공지사항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일2023/08/10 16:33
- 조회 147
식약처에서 전달받은 공문 공유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붙임의 파일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단체 공문과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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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pdf (용량 : 132.5K / 다운로드수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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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용량 : 50.5K / 다운로드수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