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한국카카오연구회 정관 제2장에 있는 회원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 상담 가입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식품위생법 등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고 카카오 및 초콜릿 제품 제조업을 하거나 카카오.초콜릿 제품 연구발전 및 관련 학계, 업무 종사자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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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가 요구하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없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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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를 이용할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가진다.
2. 회원은 정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임원에 대한 선출권과 피선출권을 가진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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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 수행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사업장의 명칭, 주소지, 기타 변동사항이 있거나 휴.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회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 제10조 (회원의 탈회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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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
2.정관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주무관청으로부터 제재요청이 있을 때
4.기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1조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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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임의탈퇴 및 제10조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2. 회원이 본회에서 제명되었거나 자격상실 요건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었을 경우에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본회에 귀속된다.
② 업체를 해산하였거나 관계가 종료 되었을 때
③ 회원으로서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회원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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