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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작성일2023/02/16 15:27
      • 조회 179

      2월 10일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제출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및 단체에서 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협회 및 단체의 공문과 함께 붙임의 의견양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