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약처)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22/11/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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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입니다.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2.11.24)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월 14일 까지 안진영 주무관(043-719-2014, blue1014@korea.kr)에게 붙임의 의견서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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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용량 : 203.3K / 다운로드수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