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o for Health, Cacao with Life 연구자료실

      법규 및 정보

      대만, 초콜릿 제품 품명 표시기준 강화
      • 작성일2022/06/29 11:58
      • 조회 368

      - 대만의 '초콜릿 품명 표시 규정' 개정안, 2022 1 1일 시행  -

      초콜릿·대체유지 함량이 기준치에 부합해야 품명에 '초콜릿사용 가능 -

       

      초콜릿 함량 25% 미만대체유지 함량 5% 초과제품은 품명에 '초콜릿사용 불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대만 FDA)는 ‘초콜릿 품명 표시 규정’ 개정안을 2021년 3월 2일 발표했다. 

      '초콜릿 품명 표시 규정'은 초콜릿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분 함량과 품명 표시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만 FDA는 속재료를 함유했거나 고체가 아닌 초콜릿에 대한 제품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되며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분 함량 기준 명시 유형 추가

       

      기존 규정은 속재료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 초콜릿(고체)에 대해서만 성분 함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속재료 함유 초콜릿, 초콜릿 스프레드 유형을 신설해 함량 기준을 명시했다. 속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초콜릿(고체)의 경우 초콜릿 함량이 25% 이상이어야 품명에 '초콜릿'을 사용할 수 있고, 품명 앞 부분에는 '속재료 함유(含餡)' 또는 '가공(加工)' 등과 같은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속재료로 사용한 아몬드가 풍미를 결정짓는 제품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명) 초콜릿’이라는 명칭을 ‘○○(브랜드명) 속재료 함유 초콜릿’ 또는 ‘○○(브랜드명) 아몬드 초콜릿’이라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만 FDA의 설명이다. 반고체(semisolid) 또는 유체 형태의 초콜릿 스프레드류 제품의 경우 코코아 고형물 총함량이 5% 이상이거나 코코아 버터 함량이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식물성 유지 함량에 따른 품명 표시 제한

       

      기존 규정은 식물성 유지로 코코아 버터를 일부 대체한 순수 초콜릿(고체)에도 품명에 '초콜릿'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주: * 단, 식물성 유지 함량이 제품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품명 앞부분에 '코코아 버터 내 식물성 유지 첨가(5% 이하)' 또는 '코코아 버터 대체유지(5% 초과)'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식물성 유지 함량이 제품 중량의 5%를 초과하면 품명에 '초콜릿'을 사용할 수 없으며 '초콜릿맛 사탕'과 같은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만FDA의 설명이다. 함량 기준치에 맞게 식물성 유지를 함유한 경우에는 품명 주위에 ‘식물성 유지 첨가', '팜유 첨가' 등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주: * 품명에는 '식물성 유지 첨가' 형태로 표시하더라도 성분목록에는 실제로 사용한 식물성 유지의 명칭(예, 팜유)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코코아 고형물의 총함량이 기준치에 부합하지만 식물성 유지 함량은 기준치(5% 이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품명이 제품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품명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 dream.kotra.or.kr

      전체 원문 보기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8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