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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입법 예고
- 작성일2022/07/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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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 4) (생 략) 5) 규격 (1) ∼ (11) (생 략) (12)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땅콩 및 견과류 함유 과자, 캔디류, 추잉껌에 한한다)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11) (현행과 같음) (12)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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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과자류의 아플라톡신 기준.docx (용량 : 13.8K / 다운로드수 : 74)